📌 이 글의 핵심 요약
- 기본 공제율: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적용 (고액 기부 유리).
- 100% 환급: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이월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 가능.
- 2025년 변화: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확대(연 2,000만 원) 및 답례품 혜택 체크 필수.
💡 "내가 낸 기부금으로 얼마를 돌려받을까?"
정확한 계산식과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본문 3번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자격 및 조건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국가가 인정한 공익법인이나 단체에 기부했을 때,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세부 기부금 유형별 조건
모든 기부금이 똑같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에 따라 공제 한도와 혜택이 다릅니다.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국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낸 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한도)
- 지정기부금 (일반/종교):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종교 외: 소득의 30%, 종교: 소득의 10% 한도)
- 정치자금기부금: 정당, 후원회 등에 기부. (본인만 공제 가능, 10만 원까지 100% 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거주지 외 지자체 기부. (10만 원 이하 100% 공제 + 답례품 혜택)
2.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계산법
기부금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기도 하지만,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제율 계산 방식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공제율 계산 공식 (핵심)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 포함) 기준, 일반적인 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구간별 차등 적용됩니다.
- 1,000만 원 이하 금액: 15% 공제
- 1,000만 원 초과 금액: 30% 공제
- ※ 참고: 2024년 한시적으로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40% 특례가 적용된 바 있으니, 고액 기부자는 최신 세법 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접수 및 증빙 방법
대부분의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일부 종교단체 등)는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해당 기부처(단체)에 연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 제출.
- 1365 기부포털 등을 통해 기부한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국세청 연동 신청.
3. 타 상품/방법 비교 및 시뮬레이션
다양한 기부금 유형 중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세액 공제율 | 비고 |
|---|---|---|---|
| 정치자금 | 근로소득 100% | 10만 원 이하: 100/110 초과분: 15~25% |
본인만 가능 |
| 고향사랑 | 연 500만 → 2,000만 확대 |
10만 원 이하: 100% 초과분: 16.5% |
답례품(30%) 혜택 |
| 지정기부금 | 소득의 30% (종교 10%) |
~1천만: 15% 1천만 초과: 30% |
가족 합산 가능 |
💡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1,500만 원 기부 시
만약 올해 총 1,500만 원을 지정기부금으로 냈다면 얼마를 돌려받을까요?
- 1단계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 15% = 150만 원
- 2단계 (1,000만 원 초과분): 500만 원 × 30% = 150만 원
- 💰 최종 세액공제 금액: 총 300만 원 환급
(※ 단,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올해 한도를 초과해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다음 해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현금이 아닌 헌옷이나 물품 기부도 공제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름다운가게' 등 지정 기부처에 물품을 기부하면 해당 물품의 가치를 산정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Q3. 고향사랑기부제 한도가 늘어났나요?
네, 기존 연간 500만 원에서 연간 2,000만 원으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돌려받고(세액공제), 기부금의 30%를 포인트로 받아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어 재테크 수단으로도 인기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좋은 일을 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특히 고액 기부자의 경우 30% 구간을 잘 활용하고, 소액 기부자는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통해 100% 환급과 답례품 혜택을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